최근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만 14세 미만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현행 제도를 두고, “시대가 변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처벌 강화보다 교화 시스템 보완이 우선”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과연 연령 기준 하향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촉법소년 제도, 70년 넘게 유지된 기준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되어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해왔다. 현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 범죄 증가와 제도 악용 사례가 보도되면서 연령 하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령 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