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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어디까지 낮추는 게 맞을까?

카메디컬 2026. 2.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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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만 14세 미만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현행 제도를 두고, “시대가 변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처벌 강화보다 교화 시스템 보완이 우선”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과연 연령 기준 하향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 촉법소년 제도, 70년 넘게 유지된 기준

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되어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해왔다. 현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 범죄 증가와 제도 악용 사례가 보도되면서 연령 하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령 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최근 다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리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 시민들의 시각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하향 조정 필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이 “촉법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우려로 언급된다.

  • ●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며 청소년의 책임 인식 수준이 달라졌다는 주장
  • ● 제도를 악용하거나 모방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 우려
  • ●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형사책임 강화 필요성 제기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일부는 “한 살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두 살 이상 하향을 주장하기도 한다.

◆ 그러나 ‘처벌 강화’가 해답일까

반면, 연령을 낮출 경우 너무 어린 나이에 형사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청소년이 교정시설에서 오히려 범죄에 더 노출될 가능성,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제기된다.

연령 기준 하향과 동시에 교화·상담·재사회화 시스템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문제를 넘어, 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지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 해외 사례는?

국가별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다양하다.

  • ● 독일·일본·싱가포르: 14세
  • ● 프랑스: 13세
  • ● 캐나다·중국·네덜란드: 12세
  • ● 영국·호주: 10세
  • ● 일부 미국 주: 7세

다만 단순 비교는 어렵다. 각국은 소년사법제도, 보호처분 체계, 교정 프로그램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앞으로의 과제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단순한 ‘처벌 강화’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재사회화 체계, 인권 보호라는 복합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연령을 낮추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 전문 소년 교정 프로그램 강화
  • ✔ 심리치료·가족상담 의무화
  • ✔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개선
  • ✔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교화 중심 접근이 더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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