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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약 44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한 의원은 “면목없다”며 받은 당일 기부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요즘 체감 경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떡값’이라는 표현은 더 예민하게 다가온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오르는 구조라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당연하다고 봐야 할까.
요즘 체감 경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떡값’이라는 표현은 더 예민하게 다가온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오르는 구조라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당연하다고 봐야 할까.
◆ 이번 설, 얼마가 지급됐나
- ● 국회의원 1인당 설 명절휴가비 약 439만6560원 지급
- ▶ 연간 명절휴가비 총액은 약 879만3120원 (설·추석 2회 분할)
- ▪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6093만원
- ● 연봉은 전년 대비 403만원 인상, 명절휴가비도 약 30만원 증가
- ▶ 구속 중인 의원도 특수활동비 제외 수당 동일 적용

명절휴가비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급여 체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해 충돌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 왜 논란이 커질까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형평성’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속에서 체감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오르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제도상 합법일 수는 있어도, 정서상 수용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다.
① 그냥 ‘관행’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공직자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 따라서 지급 기준과 인상 폭은 일반 기업보다 더 엄격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② 특히 민감한 지점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동일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은 제도 개선 요구가 반복되는 이유다. 직무 제한 상태에서도 급여가 유지되는 구조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③ 앞으로 고민해야 할 선택
급여 결정 권한을 독립 기구로 이관할 것인지, 성과·출석·의정 활동 기준을 반영할 것인지, 구속·징계 상황에 따른 차등 지급을 도입할 것인지가 정책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440만원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과 결정 구조에 대한 신뢰다.
◆ 결국 남는 질문
일부 의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부하며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의 보수 체계는 단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현행 유지가 타당할까 아니면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현행 유지가 타당할까 아니면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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