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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가족끼리 친 고스톱이 ‘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판돈도 적은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돈도 적은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고스톱, 어디까지가 오락일까
- ● 형법 246조: 도박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 단, ‘일시적인 오락’은 예외
- ▪ 장소·시간·참가자 관계·판돈 규모 등 종합 판단

문제는 ‘일시 오락’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 무죄 사례
아파트에서 지인 3명과 약 15분간, 1점당 100원 수준의 소액 판돈으로 진행.
돈을 딴 사람이 맥주·통닭을 사기로 한 정도였고, 정기적·상습적 도박 장소도 아니었다.
짧은 시간, 소액, 친분 관계, 단순 오락 목적이 인정됐다.
◆ 유죄 사례
1시간가량 진행, 참여자 일부는 서로 이름도 모름. 과거 도박 전력 존재.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다방이라는 장소, 세 차례 반복 진행 등이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금액이 적어도, 상황이 상습·영리 목적에 가까우면 도박으로 본다.
◆ 명절 고스톱, 이것만은 주의
① 판돈 상한을 명확히 정할 것
② 가족·친지 등 명확한 친분 관계 안에서만 진행
③ 장시간 반복·상습적 모임은 피하기
④ 외부 장소(영업장 등)에서의 진행은 특히 주의
단순히 “재미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시 상황 전체가 오락인지, 도박인지 판단 기준이 된다.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한 판돈이 오가면, 생각지 못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설 고스톱, 어디까지가 안전선일까요?
혹시 법적 기준을 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보셨나요?
혹시 법적 기준을 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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