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폭행과 난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폭행을 당한 교도관이 오히려 피의자로 몰리는 현실입니다. 최근 10년간 수용자에게 고소를 당한 교도관이 무려 1만5천 명. 하지만 실제 기소된 사례는 단 8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교도관들은 “조사받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역설의 교도행정’. 오늘은 그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 목차
1. 감옥 안의 폭력, ‘예고 없는 공격’
CCTV 속 화면은 충격적입니다. 걸어가던 교도관의 뒤를 쫓던 수용자가 갑자기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쓰러진 교도관에게 발길질을 퍼붓고, 식판으로 머리를 내리치기까지 합니다. 공격이 멈춘 뒤에도 교도관은 머리를 부여잡은 채 겨우 일어섭니다. 이런 폭력은 교도소 곳곳에서 ‘예고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도관이 뭐 하는 거야!”라며 소리치는 수용자들, 그 뒤에서 다른 교도관은 맨몸으로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2. 폭행당해도 ‘가해자’가 되는 교도관
문제는 폭력을 휘두른 수용자가 오히려 “내가 맞았다”며 교도관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도관이 몸을 제압하거나 강경 대응을 하면, 곧바로 ‘과잉 진압’으로 둔갑해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서울남부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검찰 조사받을 때 철제 의자에 앉아 수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조사를 받는데 정말 비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폭행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불려나가는 현실, 그 자체가 교정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3. 10년간 1만5천명 피소, 기소는 단 8명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용자에게 고소당한 교도관은 1만5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기소된 경우는 단 8건뿐. 대부분은 무혐의나 각하로 종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당한 교도관들은 긴 조사와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확정돼도 ‘형사 기록’은 남고, 그 사이 교도관의 명예와 정신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 기간 | 피소 교도관 수 | 기소 인원 | 무혐의·각하 비율 |
|---|---|---|---|
| 최근 10년 | 15,000명 | 8명 | 99.9% |
4. “집에도 통지서 날아왔다”…끝나지 않는 소송 공포
무혐의로 끝나도 교도관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용자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하면,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 기동순찰팀의 최용욱 팀장은 “아내가 우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무혐의였지만 다시 심장이 덜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법적 압박은 교정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전문가 “교정공무원 보호 장치 시급”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제도의 부재”로 봅니다. 수용자의 인권은 법으로 강력히 보호되지만, 정작 교정공무원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나 심리상담 제도는 부족합니다. 교도관이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 고소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국가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교도소 내 CCTV 확대, 인력 보강 등 물리적 보호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6. 교도행정의 현주소와 과제
수용자 폭력은 단순한 교도소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 존중과 법 집행 현장의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교도관은 죄를 다스리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교정의 전문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용자 인권과 교정 공무원의 안전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균형 있는 보호와 제도적 개선입니다.
- ➤ 수용자 폭력 대응 매뉴얼 강화
- ➤ 교정공무원 법률 지원 체계 구축
- ➤ 인력 충원 및 심리치유 시스템 확립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수용자 폭행 시 교도관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은?
A. 정당방위 및 직무 수행 범위 내 제압이 가능하지만 과잉 대응은 금지됩니다. - Q2. 교도관이 고소당하면 법무부에서 지원하나요?
A. 기본 변호 지원은 가능하나 심리·정신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 Q3. 수용자 고소 대부분이 각하되는 이유는?
A. 증거 부족, 악의적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Q4. 폭행 수용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징벌 및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집행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 Q5. 교정직 공무원의 PTSD 사례도 있나요?
A. 네, 반복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트라우마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Q6. 제도 개선 논의는 진행 중인가요?
A. 법무부가 교도관 보호 매뉴얼 강화 및 인력 충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무리
교도관은 감시자가 아니라, 사회 복귀를 돕는 ‘교정의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폭행과 소송의 공포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인권만큼이나 교정 공무원의 기본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강한 법 집행 속에서도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교도행정, 그것이 진정한 ‘교정의 정의’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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