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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돌려줬다지만…” 최민희 축의금 논란, 김영란법 위반 수사 불가피?

카메디컬 2025. 10.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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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딸 결혼식 축의금을 이동통신사 대표, 종편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인사에게 받은 100만 원 축의금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여야 모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민희 축의금 논란
YTN

1. 축의금 논란의 시작 – 문자 메시지 공개

논란은 서울신문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에서 비롯됐습니다. 최 위원장이 보좌진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이동통신사 대표, 방송사 관계자, 대기업 임원 등의 이름과 함께 “100만 원”, “30만 원”, “900만 원 입금완료” 등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돌려보내라”는 지시 내용이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애초에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민희 축의금 논란
TV CHOSUN

요약: 축의금 수수 내역이 담긴 메시지 공개로 청탁금지법 논란 촉발

2. 최민희 의원 측 “돌려준 것, 오해 말라”

최 위원장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도된 메시지는 돌려주기 위한 지시일 뿐”이라며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즉시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측은 또한 “평소 친분에 비해 과도한 금액도 모두 돌려드리고 있다”며 명단 확인 후 계속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죠. 다만 국민적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결혼식이 국감 기간 중 열렸고, 상임위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보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입금자 금액 조치 내용
이동통신사 대표 100만 원 반환 지시
종편 관계자 2명 각 30만 원 반환 완료
요약: 의원실 “모든 축의금은 확인 후 반환 중”…시민 반응은 여전히 비판적

3. 김영란법상 경조사비 한도와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경조사비 포함 10만 원 초과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 10만 원 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대표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시점에서 이미 위반이며, 설령 돌려줬더라도 “수수 후 반환”은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요약: 경조사비 한도는 10만 원, 초과 금액은 돌려줘도 위법 소지

4. 정치권의 반응 – “수사 불가피”, “도의적 책임”

정치권 반응은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직무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김영란법 위반뿐 아니라 뇌물죄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돌려줬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다”라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 천하람: “피감기관 축의금, 뇌물죄 가능성 있다”
  • ➤ 송언석: “돌려줘도 위법…사퇴 요구”
  • ➤ 민주당 내에서도 “난감한 상황” 내부 기류
요약: 여야 모두 “사건의 심각성 인정, 최소한의 수사 필요” 공감

5. 여론의 시선 – ‘돌려줬다’로 끝나지 않는 이유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죠. 언론인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함구령 수준”이라며 “돌려줬더라도 왜 보좌진에게 지시했느냐, 갑질 논란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국회 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에서 축의금을 받았다면 법과 윤리를 모두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돌려줬다’는 사실보다 “받을 수 있었던 관계와 구조”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약: 돌려줬다는 해명보다 ‘왜 받았나’가 핵심 쟁점

6. 향후 쟁점 – 법적·윤리적 논란 어디까지

법적으로는 수사 가능성이 높고, 윤리적으로도 파장이 큽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는 수수금지 금품을 받으면 즉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관장이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역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법 적용 대상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사건이 향후 국회 내 경조사 관행 전반에 대한 자정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요약: 단순한 개인 논란을 넘어 공직윤리 전반의 시험대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청탁금지법상 축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축의금 5만 원, 화환 포함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Q2.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받은 시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고, 즉시 신고·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Q3.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4. 해당 건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A.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수사 불가피”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Q5. 피감기관 축의금은 왜 더 문제인가요?
    A. 상임위 관련 기관에서 보낸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명확해 뇌물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 Q6. 향후 제도 개선 움직임은 있나요?
    A. 국회 내 경조사비 기준 강화, 외부인 축의금 신고 의무 확대가 논의 중입니다.

마무리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논란은 단순한 ‘돌려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죠.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엄격히 적용할 수 있을지, 이번 논란이 정치권 전체의 신뢰 회복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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