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양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2인 탑승·과속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A양은 소년법에 따라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목차
1. 일산 호수공원 비극, ‘무면허 킥보드 사고’
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 A양은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탑승한 채 달리던 중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부부 중 아내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9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남편 역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월 29일, A양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양이 미성년자이며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 | 죄명 | 형량 | 비고 |
|---|---|---|---|
| A양(고등학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무면허운전 | 장기 8개월 / 단기 6개월 금고 | 벌금 20만 원 |
3. 소년법 적용, 부정기형 금고형 선고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복역한 뒤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죠. 재판부는 “A양이 사고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결과가 너무 무겁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4. 사고 원인, ‘자전거 회피’ 주장 기각
A양 측은 법정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방향을 틀면서 부딪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전거의 영향보다, 제한속도 위반과 무면허 2인 탑승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원 내 킥보드 주행은 법적으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충돌 위험이 높아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동승자를 태우고 주행한 것은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5. 피해자 유족 “항소·민사 소송 준비 중”
피해자의 남편과 유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망 사고인데 고작 몇 달 금고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 판결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유족 측은 “공원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킥보드 이용자 관리 강화와 공원 내 주행 제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6.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했으며, 특히 무면허·2인 탑승·헬멧 미착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는 편리하지만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교통법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과 면허 의무화, 공원·보행로 주행 금지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
- ➤ 킥보드 공유업체 안전장치 의무화
- ➤ 공공장소 내 주행 제한 및 보험 의무 적용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미성년자도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한가요?
A.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16세 이상)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 운전은 불법입니다. - Q2. 킥보드 2인 탑승은 허용되나요?
A.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 Q3. 소년법의 부정기형이란?
A. 만19세 미만 피고인에게 장기·단기를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 Q4. 피해자 유족은 항소할 수 있나요?
A. 직접 항소는 불가능하지만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5. 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은?
A. 일부 공유킥보드는 가입돼 있지만 개인 소유 킥보드는 별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 Q6. 공원 내 킥보드 주행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보행자 충돌 시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의 ‘편리함’이 얼마나 위험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한 가정을 무너뜨렸고, 또 한 명의 청소년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벼운 탈것’이 아닌 ‘책임 있는 이동수단’으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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