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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다 담배다” 4월부터 달라지는 담배 규제, 뭐가 바뀌나

카메디컬 2026. 2. 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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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내용이 있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전자담배까지 모두 ‘담배’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흡연자뿐 아니라 판매업자, 소매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변화다.
◆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 ● 4월 24일부터 연초·니코틴 원료 제품 모두 ‘담배’로 규정
  •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 규제 대상 포함
  • ▪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전면 금지
  • ● 광고·포장·자동판매기·가향물질 표시까지 전방위 규제
전자담배도 다 담배다
◆ 왜 ‘37년 만의 변화’인가

지금까지 담배 규제는 ‘연초 잎’으로 만든 제품만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그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광고·판매·사용 측면에서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였다.

이번 개정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를 확장한 사례다.

특히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보건 정책 측면의 의미가 크다.

◆ 판매·광고 이렇게 달라진다
  • ● 담뱃갑과 광고에 건강경고 그림·문구 의무 표시
  • ▶ 여성·청소년 대상 광고 및 행사 후원 금지
  • ▪ 가향물질(맛·향) 표시 문구·이미지 사용 금지
  • ● 소매점 외부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 전면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향물질 표시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
  • ● 소매인 지정 받은 곳만 설치 가능
  • ▶ 19세 미만 출입 가능 장소 설치 금지
  • ▪ 성인인증장치 의무 부착

설치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
금연구역에서는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사용 금지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정부는 이렇게 움직인다

보건복지부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마무리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간단하다. “형태가 어떻든, 니코틴이면 담배다.”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던 신종 담배까지 관리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이다.

흡연자든 판매업자든, 4월 24일 이후 달라지는 기준은 미리 숙지해 두는 게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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