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이 너무 짜서 별점 1점을 남겼더니 “다시는 주문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연, 배달 음식이 잘못 와서 사실대로 리뷰를 썼는데 블라인드 처리됐다는 이야기.리뷰는 소비자의 권리일까, 아니면 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구일까. 이번에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맛 평가’는 임시 차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무엇이 달라지나● 소비자의 주관적 ‘맛 평가’는 임시 차단 대상 제외▶ 임시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정 집행▪ 리뷰 임시 차단 과정에서 소통 절차 강화▶ 반복적·악의적 어뷰징은 예외적으로 허용◆ 왜 이런 논란이 반복됐을까현재 배달 플랫폼은 점주의 요청이 들어오면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최대 30일간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해 왔다.문제는 별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