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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부터 청구 가능” 백신 피해보상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카메디컬 2025. 10.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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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백신 피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0월 23일부터 과거 접종자들도 소급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이후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보다 보상 기준과 절차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백신 피해보상법 개정안’의 핵심 변화와 청구 절차, 그리고 달라진 보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접종 후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백신 피해보상법

1️⃣ 백신 피해보상법 개정의 배경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일부 국민들이 이상 반응을 호소했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많은 사례가 ‘보상 불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 피해보상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보상”이라는 원칙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요약: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전환했다.

백신 피해보상법

2️⃣ 2025년 10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청구 기준

가장 큰 변화는 보상 청구 가능 기간과 대상의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접종 후 5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0년 이내로 연장되었어요. 또한 기존에는 “질병·장애가 확인된 경우”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상 악화나 일상생활 곤란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2025.10.23~)
청구 기한 5년 이내 10년 이내
인정 기준 의학적 인과관계 명확해야 함 상당한 개연성 인정 시 가능
청구 대상 장애·질병 증상 악화·일상 제한 포함
요약: 2025년 10월 23일부터 ‘증상 중심’의 폭넓은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3️⃣ 소급 적용 범위와 신청 절차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소급 적용’입니다. 2020년 이후 백신 접종자라면, 기존에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피해조사 후 의료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처: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온라인 포털
  • 필요서류: 진단서, 접종기록, 진료내역 등
  • 심의기간: 약 60일 이내 결과 통보
요약: 2020년 이후 접종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간소화되었다.

4️⃣ 보상금 산정 방식의 변화

이번 법 개정으로 보상금 산정 방식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치료비 일부만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간병비·휴업손실·정신적 피해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최대 보상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 100% 지원 항목도 확대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약: 보상 항목 확대 및 한도 상향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졌다.

5️⃣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과거에는 보상 심의가 행정 절차에 치중돼 ‘기각률’이 높았다는 비판이 있었죠. 개정법 이후에는 의학·법률 전문가 중심의 독립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요약: 피해자 중심의 독립 심의 체계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6️⃣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2025년 10월 23일부터 소급 청구 가능
  •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도 ‘개연성’ 있으면 보상 가능
  • 정신적 피해·휴업손실비도 보상 항목에 추가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심의 기간 단축
  • 피해보상심의위원회 독립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
요약: 보상법 개정으로 피해자 입장에서의 권리 회복이 현실화되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전에 보상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정법 시행 후 소급 적용되어 재신청이 허용됩니다.
  • Q2. 접종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청이 되나요?
    A. 접종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 Q3. 백신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A. 코로나19뿐 아니라 모든 국가 예방접종 백신이 해당됩니다.
  • Q4.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심의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Q5. 정신적 피해도 인정되나요?
    A. 네, 이번 개정으로 정신적 고통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Q6.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용 페이지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마무리

이번 백신 피해보상법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을 고친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신호입니다. 과거 접종으로 어려움을 겪고도 도움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회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그날부터 새로운 보상 기준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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