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추세에 대한 최신 통계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2025년 10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입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매입, 왜 줄었나?
수도권 내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5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8월 26일부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 특히 ‘갭투자’ 형태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시장에 즉각 반영된 셈입니다.
✅ 요약: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비실거주 목적의 매입이 제한되며 외국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2. 수도권 매입 규모, 2년 8개월 만에 최저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5년 10월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건수는 56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427건) 이후 2년 8개월 만의 최저 기록입니다. 올해 1월 606건에서 8월 1051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8월 규제 시행 이후 두 달 연속 급감했습니다.
월별
매입 외국인 수
2025년 8월
1,051명
2025년 9월
976명
2025년 10월
560명
✅ 요약: 외국인 거래량은 8월 이후 두 달 연속 감소하며 2년 8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제, 어떻게 달라졌나?
새로 시행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합니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허가일 후 4개월 내 실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
투기성 ‘갭투자’ 차단
✅ 요약: 외국인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4. 지역별 감소세 — 서울·경기·인천 모두 급락
10월 한 달간 외국인의 수도권 집합건물 매입은 서울 133명(전월 대비 -41명), 경기 288명(-252명), 인천 139명(-123명)으로 모든 지역에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허가구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요약: 서울·경기·인천 모두 외국인 매입이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습니다.
5. 전문가 분석 — 부동산 안정에 긍정적 신호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 외국인 매입 감소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요약: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시장 과열 방지와 내국인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 외국인 매입 감소, 언제까지?
향후 외국인 매입은 단기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가 강화되며 단기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거주 목적 투자와 기업인의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일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세무 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요약: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입은 줄지만, 실수요 중심의 거래만 남는 건강한 구조로 재편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이 모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외 매입이 제한됩니다.
Q2. 이번 제도는 어떤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A.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모든 주거용 주택이 포함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Q4. 규제 시행 후 실제로 외국인 매입이 줄었나요? A. 네. 수도권의 외국인 매입자는 8월 1,051명 → 9월 976명 → 10월 56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며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Q5. 국적별로는 어느 나라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입했나요? A.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133명, 캐나다인 33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Q6.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거래량이 줄지만, 투기 목적의 매입이 감소해 내국인 주거 안정과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번 데이터는 단순히 ‘외국인 매입 감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은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수도권 주택 시장을 실수요 중심 구조로 재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이는 시장이 더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조정 과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누가 더 많이 사느냐’보다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느냐’가 핵심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화와 통계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독자분들이 시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