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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사적 업무 지시’ 논란… 김영란법 위반 여부까지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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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딸 결혼식 당시 받은 축의금 내역을 보좌진에게 메시지로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축의금에는 피감기관 관계자와 일부 야당 정치인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금액은 총 930만원에 달했습니다. 최 의원은 “축의금을 돌려드리기 위한 안내였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의 사적 지시로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공직자 윤리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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